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1일 반영구 화장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했다.
- A씨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 1992년 판례를 뒤집고 34년 만에 변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도 비의료인이 시술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3~6월 14회에 걸쳐 14명에게 눈썹, 헤어라인 문신을 해 주고 219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르면 의료법 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무로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원심 확정은 지난달 21일 문신행위가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서 "문신 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1992년 5월22일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34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사례로 기록됐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