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2일 중앙선관위에 서울 교육감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 조 후보 측은 윤호상 후보의 언론인 신분 미사직으로 피선거권이 없었고 투·개표 관리 부실까지 겹쳐 선거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 윤호상 후보 측은 이미 편집인 직을 사직했고 상시 고용 언론인도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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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서울시 전역 재선거 실시 요구
윤호상 "이미 사직·법 위반 없어… 허위 주장"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한 조전혁 전 후보가 윤호상 후보의 피선거권 논란과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12일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날 제출한 소청서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 후보자의 완주와 선관위의 직무유기, 투·개표 관리 부실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서울 전역 재선거를 요구했다.

조 후보 측은 윤호상 후보가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출마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언론인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관련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 측은 "윤 후보가 법정 사직 시한인 3월 5일 이후에도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를 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이번 사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72만7188표(14.57%)를 얻었으며, 1위 정근식 후보와 2위 조전혁 후보 간 득표 차이는 33만4904표였다. 조 후보 측은 "결격 후보의 득표가 당락을 가른 표 차이의 두 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득표를 다른 후보에게 나눠 적용할 경우 조 후보가 앞섰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선거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조 후보 측은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투표 시간 연장과 개표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참정권 침해, 투·개표 관리 부실이 동시에 발생한 이번 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의 피선거권 결여 의혹을 제기하며 재선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호상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후보 측은 "2026년 1월 31일 편집인 직에서 사직했으며 관련 확인원도 존재한다"며 "등록대장상 표기는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상시 고용된 언론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