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지평이 11일 보험업계 대상 세미나를 열었다
- 세미나서 선천적 질환·선임비용·보험기간 쟁점 다뤘다
- 지평은 판례 공유로 실무 대응방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보험업계 주요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반기마다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천적 질환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쟁점,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 관련 주요 판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희송 변호사가 '선천적 질환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의 성패는 의학적 발병 기전과 인과관계를 재판부에 명확히 증명하는 한편, 이에 부합하는 약관 해석을 이끌어내는 데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소연 변호사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에 관한 쟁점 검토'를 주제로 최근 운전자보험 관련 분쟁 사례와 판례 동향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손해방지의무 위반 또는 신의칙·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과다한 선임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피보험자가 착수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하급심 법원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추후 판례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배성진 변호사가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에 관한 쟁점 고찰'을 주제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사고 발생 요건과 보험기간 해석 문제를 분석했다.
배 변호사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요건을 확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약관 해석의 문제이지만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을 나누어 담보 대상 보험사고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위와 같은 관점을 강조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병문 지평 보험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신속히 검토하여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금 분쟁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판례 및 법률정보와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