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수군이 12일 농번기 민원 편의 위해 민원실 운영시간을 한시 연장했다
- 내달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실을 확대 운영한다
- 주민등록·여권·토지·건축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해 농업인과 군민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증명 발급부터 인허가 업무까지 행정 접근성 향상 지원
[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과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장수군은 내달 2일까지 매주 목요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장 운영은 평일 근무시간 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장 운영 기간에는 주민등록, 여권 발급,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를 비롯해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건축 인·허가, 부동산, 마을경관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군은 영농활동으로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중식시간 민원실 운영과 병행해 민원서류 발급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농사일로 바쁜 군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