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약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했다.
- 이번 조정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와 급등한 주가를 어떤 시점 기준으로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 1심은 SK 지분을 분할대상서 제외했으나 2심은 포함해 1조3808억 지급을 명령했고, 대법원은 비자금 기여 인정만 배척하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재산 산정 시점 핵심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절차에 직접 출석해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 39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이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다고 보십니까", "2년 만에 법정 대면이신데 어떤 심경이십니까"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후 1시 48분께 도착한 최 회장은 "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이 어떠신지"라는 질문을 받고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약 한 달 전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정기일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2차 조정기일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와 함께, 포함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를 재산 가액 산정에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