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정승원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미르의 전설2·3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위메이드의 수익분배 비율을 80%, 액토즈소프트를 20%로 정했다.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정산 로열티를 모두 정산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도 액토즈소프트의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함께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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