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위메이드가 29일 킹넷과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분쟁을 화해로 마무리했다.
- 킹넷으로부터 430억원 화해금을 수령했다.
- 장기 리스크 해소와 IP 사업 안정을 위해 중재·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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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수령했다.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남월전기'라는 게임이 '미르의 전설2' IP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을 판정받았다.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는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