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아난티 이만규 대표가 18일 허위공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금감원 담당자 추가 진술이 원심 증거와 같아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 1심에 이어 허위공시 고의 인정 어렵다고 보고 K-IFRS상 다른 회계처리 가능성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리조트 운영기업 아난티 이만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18일 오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 조사한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진술은 당초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해 조사를 마친 내용과 다를 바 없는 증거"라며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했고,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허위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난티의 사업 규모와 지출 성격, 그리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할 때 허위공시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기도 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