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 시흥시는 23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 대상으로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 체납차량에는 족쇄 설치·강제 견인 등 강력 처분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권장할 방침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23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 활동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과태료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영치 대상 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권장할 방침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세외수입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