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8일 A씨 상고를 기각했다
- 자신의 음주사고를 숨긴 범인도피방조를 인정했다
- 방어권 남용 처벌 판례는 유지됐으나 반대의견도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범인 도피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친구인 동승자가 대신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A씨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다수의견은 "대법원은 그동안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진범의 존재가 감춰지고 허위 범인에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등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진범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범인도피방조죄에 관한 방어권 남용 법리의 적용 배제는 결국에는 가벌성이 높은 범인도피교사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 법리를 선언하고 유지해 온 배경과 그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관 5인(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범인을 위해 범인도피죄 본범이 허위 자백이나 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현재의 판례 법리는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개진한 대법관들은 "범인도피죄는 스스로 도피행위를 한 범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며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인을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범인의 방조행위에 대해서까지 예외적인 방어권 남용 법리를 확대 적용해 범인도피죄의 처벌 영역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