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22일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 재판부는 B은행의 이의제기 반려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행정청이 아닌 은행 행위는 권리구제 필요만으로 처분성 인정 못한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은행계좌가 정지되자 은행이 아닌 금융감독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소송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며 각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법에서 정한 형식·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되자 이의제기를 했으나, B은행은 같은해 9월 26일 이를 반려했다.
B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1항에 따라 A씨의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 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까닭이 형부로부터 이체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B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금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금감원은 B은행의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닐 뿐더러, 금감원은 이 사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려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고, 피고 명의로 이뤄진 것이라 볼 만한 징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권리구제의 신속성, 실효성 측면에서 이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해 권리구제의 신속성, 실효성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