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8일 전남편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A씨와 내연남 B씨를 각각 무고 등 혐의와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A씨는 전남편과 합의 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하고 임시숙소와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은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휴대전화 분석 등 보완수사로 무고 정황을 확인했고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전 남편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과 내연남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단정려)는 18일 전남편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A씨(50)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부추긴 내연남 B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편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로부터 임시숙소와 경찰 연계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식당 운영 과정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전 남편인 C씨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당시 A씨에게 허위 신고를 조언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과 압수수색,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정황을 확인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무고 범죄는 죄 없는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