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부결했다
-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에 차등적용이 소상공인 생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이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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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적용 투표서 부결…11명 찬성·14명 반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는 단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확인됐다.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취약 업종부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구분 적용은 취약 업적 임금을 균형 수준으로 맞춰가는 조정이자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 노동생산성, 지불능력, 폐업현황 등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면 음식점업이 공통적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구분 적용을 취약 업종에라도 적용해 영세 자영업자를 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면 차별과 불평등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도 반박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