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9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방식을 개편했다.
- 다음달 1일부터 수시 신청·선착순 지원으로 바꿨다.
- 부산은행 앱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택 마련 부담 경감 효과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해 온 부산시가 분기별 모집·추첨 방식을 없애고 수시 신청·선착순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세 자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방식을 바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분기별 모집과 무작위 추첨이 폐지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해 신청 순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신혼부부는 별도 공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세 계약일·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 7000가구 이상이 신청한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시는 그동안 분기 접수·추첨 방식이 실제 전세계약 시기와 맞지 않아 지원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자 기준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대출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 예정일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가 포함된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생애 1회 제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 지원은 부산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이뤄진다. 부산은행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신혼부부는 이 대출에 대해 최대 연 2.0%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임신·출산·난임 치료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는 시중 언론 보도에서 안내한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출산 친화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자지원 기간 연장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가 확인돼야만 연장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시의 모집 일정이 아닌 자신의 전세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