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제시가 23일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 구역을 넓혀 상권을 잇는다.
- 시는 추가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도심 상권 연결 통한 소비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강화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남북로 일대를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김제시는 남북로 182 일대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남북로 구역이 기존 사자탑과 동서로 상점가 등과 연계되면서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 소비 연계가 강화되고 구도심 상권 전반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안경점과 의류점, 뷰티업종 등 생활밀착형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총 4322㎡ 규모에 43개 점포가 참여했다. 상인 참여율도 63%를 기록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과 함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공모사업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시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을 추진해 상권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을 하나의 생활상권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