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 확대 정책 재시행을 허용했다.
- 항소법원은 이민자 권익단체 소송을 받아들인 하급심의 집행 차단 결정을 뒤집었다.
- 이에 따라 미국 내 비시민권자는 체류 2년 입증 못하면 어디서나 신속 추방 대상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년 체류 입증 못하면 미 전역서 즉시 추방 대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민자까지 약식 절차로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2대 1로 미 국토안보부(DHS)의 신속 추방 대상 확대를 막았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아 코브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책의 집행을 차단한 바 있다.
신속 추방 제도는 약 30년간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를 빠르게 돌려보내는 용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혀, 미국 내 어디서든 체포된 비시민권자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민자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이 소송을 제기하자, 코브 판사는 새 정책이 미국 어디서나 체포될 수 있는 이민자들의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권리를 침해한다며 집행을 막았다.
하지만 D.C.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저스틴 워커 판사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행정부가 의회가 허용한 최대 범위까지 신속 추방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