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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위헌…시행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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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4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7월 7일 시행을 유예하고 재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 그는 정부가 사실 여부와 불법정보를 결정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와 차단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전검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 또 사업자 처벌 위협으로 과잉검열과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헌법 21조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입맛 맞지 않는 정보 검열…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77법'으로 지칭해 설명했다.

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은 헌법 21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마디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77법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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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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