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24일 연금개혁특위 지원 TF 2차 회의를 열어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상향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3차 연금개혁 내용을 추진 중이다.
- 기초·퇴직·주택연금 개편과 제도 간 연계 강화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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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와 향후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측에서도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역할을 함께 점검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3차 연금개혁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올해 9.5%에서 출발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2033년 13%에 도달하는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높였고,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률에 명시했다. 40년 가입자가 25년 연금 수급 시 평생소득의 43% 수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했다. 출산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이던 인정 기간 상한은 없앴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은 지난 2월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