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자동차 노조가 25일 중노위 조정중지로 합법 파업권을 확보했다
- 노조는 기본급 인상·성과급 확대·정년 연장·AI·로봇 도입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
- 사측은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반발했고 노조는 중앙쟁대위 구성해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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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현대차 노사 양측은 중노위에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중노위는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현대차 노조는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담았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도입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6년 연속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중단되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노조는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사흘간 약 4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현대차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파업 여부와 방향,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