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차 노조가 25일 중노위 조정 불성립으로 합법 파업권을 확보했다.
- 노조는 기본급 인상·순이익 30% 성과급·AI·로봇 도입시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 사측은 경영환경·투자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중노위는 자율교섭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측 "경영실적·환경 및 미래투자비용 등 고려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료되면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노동조합이 이달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달 19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협의를 지원했지만,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며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을 끝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를 조합원(전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노조 요구에 포함됐다.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중노위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적 있다. 당시 노사는 1인당 평균 3800여만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이는 평균 연봉의 30% 수준이다.
지난해 노조는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중노위는 노사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도록 요청했다며, 추후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교섭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