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산청군이 26일 지방세 감면 납세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 군은 감면 승인 후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3단계 우편·문자 안내 체계를 운영한다.
- 군은 사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가산세를 줄이고 납세자의 제도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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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편 해소·세액 추징 방지 기대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의 사후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감면세액 추징을 예방한다.
군은 지방세 감면 이후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시기적절하게 안내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주택 개량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의 경우 일정 기간 거주지 유지, 자경 등의 사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2년 이상 장기인 점을 고려해 감면 승인 이후 3단계에 걸친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감면받은 다음 달 1차, 1년 경과 후 2차, 감면 종료 3개월 전 3차 안내를 실시하며 우편과 문자메시지(SMS)를 병행해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그간 감면 요건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납세자 불편이 적지 않았다. 군은 제도 안내를 사전에 강화해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감면 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