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책을 발표했다.
- 면세 800달러 이내 교환은 내달 1일부터 간소화했다.
- 검사비용 신청 연장·팩스 접수 등도 허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교환절차 간편화
검사비용 신청기한 최대 60일 연장 가능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가 간편해진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과 신청 방식 제한이 완화되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해외여행객의 면세품 교환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해외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 입국 후 교환하려면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했고, 재출국할 때 교환된 면세품을 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물품을 동일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입국 시 자진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구매한 면세점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한 뒤 면세점 방문, 택배, 우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을 물품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을 6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전산장애 등으로 신청기한을 넘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제도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자기 화물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에 한해 타인 소유 화물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선박·항공기 물품공급업 등록을 한 자가용 보세창고 운영인이 대상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도 구축된다.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해 위해물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8월15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경우 본인에게 즉시 알림 문자가 제공된다.
하반기 관세행정 변화는 해외여행객과 수출입 기업,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면세품 교환과 검사비용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고, 보세창고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는 현장 수요에 맞춰 개편될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