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1일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시 보호자 통보 원칙·예외를 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을 밝혔다.
- 개정 법령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인 경우 보호자 통보를 하지 않도록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 시행령은 보호자 연락두절·수용시설 수용 등 추가 예외를 규정했고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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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불가 등 현실 반영한 예외 조항도 포함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경우 보호자 통보 원칙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기존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입소사실 통보 원칙과 예외 사유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입소 원인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시했다.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인 예외 사유도 구체화했다.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신 거부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 등에 수용·입소해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