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1일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시행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인 배우자·직계혈족을 교부·공시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각종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열람을 막을 수 있게 됐다
- 정부는 상담확인서 등으로 피해를 확인해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전화 1366·보호시설·법률·주거 지원 등 연계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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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증명서 내 피해자 정보도 '별표 처리'로 비공개
성별영향평가 반영된 제도 개선, 법무부 개정 추진 결실
상담·보호·주거까지 연계해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방위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통로가 법적으로 차단됐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더 이상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다.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그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열람·발급이 가능해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나 가족관계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거주지 추적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건 '교부 제한'과 '공시 제한'이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대상자는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다.
또 다른 변화는 제3자의 증명서에 포함된 피해자 정보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에는 피해자 관련 정보가 별표 처리되는 방식으로 가려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가해자가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차단되는 것이다.
제한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한정되지 않고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 전반을 포함한다. 예컨대 이혼 이후 가해자가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적용된다.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임시보호명령 또는 보호명령 결정문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부 제한 여부가 결정된다.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등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연계돼 가정폭력 피해자의 '추적 방지'와 신변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법 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추진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차별 요인을 개선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 역시 해당 평가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했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책 개선이 현실화됐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해 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초기 상담과 긴급 대응, 의료·법률·보호시설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의 일시 보호와 심리·정서 회복도 지원한다. 특히 보호시설에서는 숙식 제공과 함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지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주거지원시설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별도 보호시설과 맞춤형 지원도 운영 중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