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8일 관계성범죄 사건관리 종합계획 개선안을 시행했다.
- 관계성범죄 사건 접수 즉시 여성청소년 당직팀이 피해자 조사와 보호조치를 선행하도록 했다.
- 고위험군 분류기준을 세분화해 3점 이상 피의자에 대해 1주일 내 구속영장·전자장치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연인간 사건·신고 이력·고위험군 범죄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피해자 조사와 함께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사건 배당 전부터 초동 대응을 강화해 관계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성범죄 사건관리 종합계획' 개선안을 시행했다.

먼저 관계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배당 전에 여성청소년 수사 당직팀에서 임시로 배당을 받아 즉시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즉시 조사 대상은 현재 혹은 이전에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관계성범죄, 관계성 범죄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전자장치 부착하는 등 고위험군인 경우가 해당된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관계성범죄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팀 판단 하에 즉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피해자 조사와 보호조치 등 안전조치가 이뤄진 후에 사건을 수사지원팀에 인계해 배당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계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배당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조사와 보호조치 등이 이뤄졌다. 배당 과정에서 시일이 걸려 즉각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각적인 조사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방문조사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후속 조치다.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수 차례 피의자 김훈을 신고했으나 미흡하게 대응해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2만2000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의견과 연구결과를 반영해 관계성범죄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세분화했다. 판단 기준에는 고위험 흉기 사용, 체포시 공무집행방해, 목조름·자해, 살해 협박 등을 신설했다.
판단 기준 항목에서 3점 이상을 기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1주일 내 구속영장 신청, 전자장치·유치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 3점 미만인 경우에는 격리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