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 위택스·정부24 등에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중단됐으며 가산세 등 추가 불이익은 없다고 했다
- 부동산 등기용 납부확인서는 복구 전 제한되며 긴급 시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해 수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발생한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장애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방정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으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가능한 경우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신고·납부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세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