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일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를 넓혔다
- 채무조정·대출심사·담보확인 등 예외 업무를 허용했다
-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만 대면 허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자 보호 강화, 담보물 조사, 담보권 실행, 강화된 고객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이 예외적으로 고객을 직접 만나 처리하는 '대면 업무'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비대면 원칙에 묶여 있던 채무조정 상담, 기업 대출 심사, 담보 확인 등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허용"
인터넷은행은 법적으로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이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나 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면 처리가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대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향후 금융위 사전 보고를 거쳐 다음 7가지 영역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7가지 영역은 ▲채무조정 및 연체 관리 ▲원본 서류 확인 ▲대출 관리 및 점검 ▲소비자 보호 강화 ▲담보물 조사 ▲담보권 실행 ▲강화된 고객 확인이다.
우선 인터넷은행은 대출 부실 발생 시 채무자와의 직접 상담 및 채무조정 업무가 가능해지며,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제한적으로 실물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자금의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 담보물의 훼손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민원 처리나 금융사기 대응과정에서 비대면 방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직접 소통할 수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나 전세자금대출 시 계약 실재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며, 법령상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담보권 설정 및 등기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은 불법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가능해진다.
기업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경영진 면담도 기존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대면 업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인터넷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이러한 대면 업무를 시작하려면, 운영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맞춰 비대면 업무의 혁신을 지속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