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6373건으로 늘었다.
- 노동부는 사용자 셀프조사 방지 등 매뉴얼을 개정했다.
- 50인 미만 예방교육과 전문위 운영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방지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조사 절차 공정성을 강화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으로 5년간 2.1배가량 증가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장 의견과 최근 사례를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예방·대응 매뉴얼을 전면 보완했다.

먼저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장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한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 그간 나온 다양한 사례를 조사단계·판단요건·행동유형별로 추가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무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참여예산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소규모 사업장 분쟁 해결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노동감독관 전문성도 강화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사건도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노동감독관의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 업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인공지능) 도입과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중지권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