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 최저임금안을 두고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4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1700원, 사용자위원은 1만410원을 제시해 격차를 1290원으로 줄였다
- 최저임금위는 심의기한을 넘겼지만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며 7일 1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 간 격차가 기존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동계는 4차 수정안을 1만1700원을, 경영계는 1만41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위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해 오후 6시 이전에 끝났다.
근로자위원들은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3.4% 올린 것으로,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300원 감소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4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0.9% 올린 수준이다.
앞서 노사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800원·1만39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한층 좁혀졌다.
12차 회의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반복 제시하면서 요구액 간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겼지만,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이날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도 심의기한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노·사·공익위원 모두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고 계시기에 곧 최적의 수준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