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2일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가 막바지라며 8월 성공을 자신했다.
- 북극항로 화물은 최소 물량을 확보했고 선박·외교 절차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호르무즈 통항 문제에 대해 한중 공조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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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2척 문제될 상황 아냐"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는 8월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관련 "현재 막바지 단계"라면서 성공적인 운항을 자신했다.
남재헌 차관은 지난 2일 정부부산청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수부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북극항로, 외교적인 부분도 마지막 단계"
남 차관은 우선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관련 "선박을 구하는 것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외교적인 부분도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물도 최소치(1만3000TEU)는 이미 확보됐고 추가적인 물량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범운항 일정이 확정되면 추가 물량도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한중이 공조해 중국어선의 불법적인 어업행위를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대통령도 NLL(북방한계선) 중국 어선들(조업)에 대해 경각심을 강조했다"면서 "불법어업 질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행위 벌금도 담보금 포함해서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시켰다"면서 "중국도 어업법 개정을 통해 자체 불법어업에 대해서 벌금을 상당히 많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국제법 지켜져야"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선박 26척 중 24척이 빠져나왔고, 나머지 2척도 사실상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수리 중인)나무호는 7월 중순까지는 가야 하고, 나머지 1척도 선적 이후에 어디로 갈지가 안 정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방침에 대해서도 "UN 해양법상 (자유로운 통항)원칙이 있다"면서 "그 원칙은 국제법상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보험료가 평시에는 (선박 가격의)0.2% 수준인데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1%까지 치솟았다"면서 "최근 0.4%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얀부항 쪽에서 11척 중 7척은 들어왔고 4척은 오는 중"이라며 "중동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