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7일 이주민가족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장기체류 외국인·이주배경 자녀가 급증했지만 보육·교육·주거 지원체계는 부족했다
- 연구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과 이주배경가족지원법 제정 등 정책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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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넘어 정책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이주민가족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통합 대상으로 지원할 법·제도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주요 결과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 동반과 장기체류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포괄되지 않는 이주민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 요구를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체류 외국인은 2019년 약 173만명에서 2023년 188만명으로 증가했다. 외국국적 미성년자는 12만명 안팎에 이르렀다.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외국인가정 자녀는 2020년 2만4453명에서 2024년 4만7010명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43.2%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64.1%도 자녀와 국내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체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지원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가족은 주거비와 보육비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특히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48.2%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 지원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무상보육 제도가 한국 국적 아동 중심으로 설계돼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비를 가정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규모가 지역마다 달라 오히려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반 배우자의 사회적 고립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체류자격에서는 취업활동이 제한되고 한국어 능력 부족이 겹치면서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구조가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의존과 돌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족센터 등 서비스 전달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센터는 외국인가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용 자격과 제공 서비스 범위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 대상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을 넘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가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해 이주민가족 또는 이주민 아동·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으로 공식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주배경가족지원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또 가족센터 내 이주민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주민 아동의 보육 지원이 지자체별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체류자격 제도 개선 과제로는 동반 배우자의 취업활동 일부 완화 검토와 비전문 인력의 가족결합권 인정에 대한 점진적 검토가 제시됐다. 동반 가능한 미성년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국적자로만 구성된 가족은 가족정책과 이민정책 양쪽에서 모두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구성원으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교육 돌봄 주거 가족관계가 교차하는 중요한 사회통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가족정책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주 배경의 가족까지 포괄하는 정책 전환을 논의할 때"라고 짚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44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누리집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