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0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동기획단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성평등부는 법률 제정과 전담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분석·제도 연구로 고용평등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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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분석·제도 설계 본격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협력해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와 경영계, 노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방향과 운영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 기관은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평등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뒷받침한다. 양 기관은 다음 달 중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률안이 개정·공포되면 성평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지정 전까지는 공동기획단을 통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준비를 먼저 진행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큰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금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성평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법률의 조속한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2027년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고용평등공시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평등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