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8월 28일)을 앞두고 장기 주차 차량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법 시행 전까지는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활동한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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