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8일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 팔공산 기도터는 대구시 등 설득으로 5월 22일 자진 철거를 완료해 우수사례로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 정부는 자진 철거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9만여 불법시설 중 1만3000여 건을 정비했고,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행위를 계속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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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진 철거 우수사례인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팔공산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곳으로, 올해 초 불법 점용 행위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력해 설득과 소통을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를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사례를 공유하고 철거 이후 정비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 이후에도 하천·계곡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담당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뒤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 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와 형사책임 면책, 행정절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고, 전체 불법시설 9만여 건 가운데 1만3000여 건이 정비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구역 밖이라도 정비 과정에서 확인되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 통행료·주차료 부당 징수,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의 자발적 정비에 적극 동참하여 모든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는 여름 행락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민박, 캠핑장 등의상행위시설을 최우선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