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을 벌여 16곳에서 32건을 적발했다.
- 무허가 처리업체들이 임차 공장·산지 등에 혼합폐기물 수십~수백톤을 방치하거나 무단 재활용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키웠다.
- 경남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정 수사와 검찰 송치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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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 단속에 나섰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곳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 무단 방치와 빈 공장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으로 증가한 무허가 업체 난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비용을 내세워 폐기물 배출자를 유인한 뒤 임차 공장이나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정상 처리업체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 부적정 장소 운반 16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정상 처리로 가장해 폐기물을 수탁한 뒤, 산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약 100톤t 방치하다 드론 단속에 적발됐다.
B업체는 공장 내부 입구에 폐어망과 폐비닐, 폐포대 등 혼합폐기물 약 80t을 쌓아둔 채 방치하다 운반 차량 추적 과정에서 적발됐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이 결합된 폐기물을 무단 재활용하면서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도 특사경은 해당 업체를 불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적정 장소 운반·보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는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