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9일 국회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요청했다
- 도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과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입법·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영호남 상생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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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연 시 글로벌 경쟁 뒤처짐 우려 전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을 요청하며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의 입법 지원을 공식화했다.
도는 박일웅 행정부지사가 9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잇따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위원실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심사와 통과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정부가 지난 7월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행정 기능을 집적한 우주항공 허브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성은 앞서 경남도·사천시·전남·고흥군 등이 공동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이 연구개발 기반과 정주 여건을 토대로 성장해 온 사례를 들며 우주항공산업도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갖춘 복합도시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중앙정부의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 기반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도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 등이 함께 준비 중인 국회 토론회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는 세계적 수준의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주항공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우주항공도시 조성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