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9일 야영장 분양·회원권 투자 홍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은 개별 분양·회원권·지분 판매가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등에서 불법 분양·회원권 판매 사례가 이미 발생한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야영장 투자는 토지 사기와 유사한 피해 위험이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문체부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는 명백한 불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캠핑장 분양 및 회원권 투자 홍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법령상 야영장에 해당하는 캠핑장은 애초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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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법적 제재가 없더라도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실제 경기도 ◌◌군에서 한 사업자가 캠핑장(야영장) 개발행위허가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고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구역(사이트)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는 금지되므로 투자 시점의 캠핑장 등록 전후와 상관없이 분양 및 회원권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 경기도 ◌◌군에서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허가받은 땅을 사들여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법상 야영장은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