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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 생활지도 정서학대 무죄 취지 대법 판결 환영…아동학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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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대법원의 교사 생활지도 관련 정서학대 무죄 취지 판결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학대로 쉽게 단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교권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총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엄격히 하고 교권보호 입법·수사 절차 개선을 통해 선생님이 고소 두려움 없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서학대 무분별 적용에 제동"
"무고성 신고 막을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법원이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5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정서학대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교총은 "교사의 일상적 교육 언행에 일부 미숙함이나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행위 전체의 맥락과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가 현장을 위축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계적이고 무분별한 판단 관행을 바로잡고 교권 회복을 이루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대법원이 교사의 발언과 게시행위가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교총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생활지도와 평가, 출결, 학교폭력 처리 등 교육적 판단에 대한 불만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기소와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지만 신고된 교사는 결백을 입증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수사와 재판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원 대응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우려, 소송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절차 자체가 사실상 처벌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구축, 무고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고발제 의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기계적 송치 방지,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제시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사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법리의 본래 취지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보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이 고소를 두려워해 생활지도를 멈추는 교실에서는 교육도 학생의 성장도 학습권도 지켜질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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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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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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