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교육위원회와 KEDI가 9일 교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공동포럼을 열었다.
- 교원단체·교육청은 교권침해를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소송지원·학교 내 보호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 교육계는 중앙지원기구 설치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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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부담 여전…"교원은 교육에 전념해야"
문제행동 학생 분리 뒤 상담·학습지원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권침해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의 수업권을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까지 흔드는 문제인 만큼 국가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재범 풍덕초 교사 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9일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공동 포럼에서 "교권 침해를 하나의 개별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4년 4234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 사안 가운데 무혐의 종결 비율이 95%에 이르지만 신고만으로도 교원은 조사와 소명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문제의식이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 교원의 단 12%만이 실효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이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대책들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사건 종료 시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까지 지원하고 교원은 소송이 아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린 금구초 교사는 교권침해 이후 교사가 다시 수업자로 설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즉시 작동하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사는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회복은 개인이 마음을 다잡거나 치유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교사는 교권침해가 교사의 불안과 위축, 수업 의욕 저하와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교권침해 대책의 최종 목적은 피해교사가 다시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권한 있는 리더의 중재도 강조했다. 장 교사는 "핵심은 피해교사와 학생·학부모가 감정적으로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 분리하고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재자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문서 정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도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후속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 교사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며 상담, 학습지원, 행동중재, 보호자 협의 등 후속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종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법령 정비와 중앙 단위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과장은 "2025년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034건으로 조사됐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모두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보다 훨씬 많은 사안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할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학생의 배움이 지켜질 때 학부모도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는 때때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처럼 이해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다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활동 보호는 권리의 양보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배움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권 확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 조건인 최소한의 질서의 문제"라며 "교권은 교원에게 교단에 설 자격을 부여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오늘날 교육 현장이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 기술 발전,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가진 학생의 증가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교육공동체 문화 쇠퇴와 신뢰 하락을 꼽았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과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구성원 간 건강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