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광주 군공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허가제를 시행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실수요 중심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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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며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정은 실수요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사용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하면 된다.
민형배 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