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 정부가 9일 미국 USTR에 12.5% 추가 관세에 반대했다
- 정부는 한국의 강제노동 대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미국은 상호관세 대체로 301조 관세 검토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의 강제노동 관련 정책과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참사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침인 K-ESG 가이드 마련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확산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강제노동 문제 해결에 대응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실·증거 부족"…의견서로 정면 반박
정부는 앞서 USTR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이번 조치의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견서는 USTR 보고서가 한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이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품목의 경우 2021~2025년 동안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 자체가 없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결론의 타당성을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한미 간 협력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 301조 관세, 상호관세 대체 수단 부상
이번 '강제노동 관세'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가운데 하나다. USTR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으며,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고율 관세(12.5%) 대상 그룹에 포함됐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 중이나, 이달 하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301조 관세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