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 채널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의 계엄 정부 입장문 허위 유죄 판결로 김 전 차장 행위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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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론…신원식은 청구 제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계엄 해제 이후에도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등의 질문에 웃으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는 권영빈·김지미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 앞서 "지금까지 12·3 내란 관련 수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중 국가안보실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수사 결과 김태효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입장문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태효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것도 잘못된 행위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가 증거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수사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해당 판결이 김 전 차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순차 공모해 미국 등 우방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소환조사를 거친 뒤,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모관계로 알려진) 신원식 전 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