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가 14일 공무원 대상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독자 모델을 활용해 법령·판례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법적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
- 정부는 공무원 업무 효율과 행정 처리 속도 향상을 기대하며,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업무를 지원하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해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는 공무원들이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과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AI) 및 전자정부 기술을 결합해 개발됐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전문 개발인력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했으며, 약 1개월 만에 시범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을 크게 줄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질의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등 24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도 우선 반영했다.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답변을 제공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은 행정 내부망의 '온AI 실험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최종 법률 판단이 아닌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지식 데이터와 지원 체계를 지속 확대해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