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대청댐 하류 도암교와 논산천, 미호강, 아산시 곡교천 등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이 확인될 경우 주민들을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킬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미 범람이 발생한 충북 청주 옥화1교와 수석소하천 일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구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비가 그친 이후에도 급류로 인한 위험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만 주민 귀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누적 강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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