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순사건지원단이 15일 유족지원 확대와 진상조사 가속화 계획을 밝혔다.
- 지원단은 10월 4일까지 신고사건 조사와 미심의 안건 처리, 미신고 희생자 추가 발굴을 추진한다.
-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과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법 개정 건의를 통해 유족 치유와 명예회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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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와 유족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순사건지원단은 민·관·학 정책소통협의체를 신설하고 신고사건 조사와 미심의 안건 처리, 유족 지원 확대 등 하반기 과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13일 유족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을 민형배 시장에게 보고했다. 계획에는 정책 소통 강화와 법정기한 내 조사 완료, 희생자·유족 심사 신속 처리 등이 담겼다.

정책소통협의체는 유족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돼 분기별 현안을 논의한다. 공식 누리집 개편과 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단은 법정기한인 10월 4일까지 신고사건 2610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쳐 중앙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심의 안건 590건은 연말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속도를 높인다.
공적 기록 분석과 추가 신고 예비접수를 통해 미신고 희생자 913명을 발굴했으며 연말까지 1500명 발굴을 목표로 조사 범위를 넓힌다.
심사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에 세부 기준 명문화와 위원별 심사 물량 확대, 소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 등을 건의했다. 실무위원회는 매월 10~20건의 심사자료를 대행 작성해 적체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위원회 전문인력도 7명으로 늘렸다.
오는 23일 개소하는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유족을 대상으로 방문 치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남 유족 1230명에 이어 광주 유족 286명에게도 월 10만 원 생활보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합동추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과 추가 신고기간 개설, 후유장애 사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배·보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배성진 지원단장은 "정책 소통을 강화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