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6일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상고심을 선고했다.
- 대법원은 같은 시각 이종호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과 김씨 횡령 사건 상고심도 선고했다.
- 권 의원 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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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예성 씨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다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 등으로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또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는 1·2심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