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은 국가안보와 국민 알 권리를 내세워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공개·비공개 입장을 강하게 다퉜다.
-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본안과 항소이유 진술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29일 첫 공판을 열어 8월부터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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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법원 "군사작전 외형으로 도발 유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과 심리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맞섰다.
이날 쟁점은 재판의 공개 여부였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도 중단해야 한다"며 "공소사실과 증거 관계 상당 부분이 군에서 비밀로 지정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군의 작전 수행 여부와 내부 의사 결정 방식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며 "공개할 내용과 공개하지 않을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항소이유서도 필요한 부분만 마스킹하면 공개 법정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30년이 선고된 중대한 사건을 비밀 재판으로 진행하면 국민에게 짬짜미 재판으로 비칠 수 있다"며 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또 "특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에서도 기밀 부분은 마스킹이나 묵음 처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사건만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비공개 재판이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김 전 장관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양이나 질이 많지는 않다"며 "설령 일부가 노출되더라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한 끝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본안 주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항소이유 진술과 제출된 증거 신청을 토대로 증거 채택 여부를 최종 정리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공판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항소이유 진술 역시 비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과 특검팀은 모두 항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