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법리적·헌법적 의문이 적지 않다며 최고법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재판소원 포기를 원칙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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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