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부가 21일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내했다.
- 1년 미만·단순노무 알바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는다.
- 주휴수당·휴게시간·퇴직금 기준도 함께 알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필수 작성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나왔다. 1년 미만 계약했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 수습 기간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근로계약서는 모든 권리의 시작"이라며 단기 근무여도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를 할 경우 수습 기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매주 40시간씩,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 215만6880원을 받는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개근한 경우 주당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 지각이나 조퇴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게시간 보장도 주요 권리로 제시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장기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도 안내됐다. 김 장관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알바 시작 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중요 포인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는 모든 권리의 시작입니다.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 한 부는 반드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둘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입니다.
가끔 '수습기간이라 최대 80%만 지급한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단순 노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수습 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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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했고 개근했다면,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도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알바생이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일을 그만둘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레는 첫 출근만큼 중요한 나의 노동 권리!
알바 시작 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