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혁신당의 검찰발 청부 입법 의혹 제기를 가치 없는 의혹이라며 일축했다.
- 홍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권 강화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수사 현실 개선,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 홍 의원은 민변·변협·당내 율사 등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설계했고, 다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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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발의 배경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현실"
"검찰개혁 기준은 국민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검찰 청부 입법' 의혹 제기에 "답할 가치도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일축했다.
홍 의원은 21일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제 명의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입법권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이 발인한 법안에 대해 "검찰발(發)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홍기원) 의원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제공받은 법안을 홍 의원 명의로만 발의한 건지 명시적으로 밝혀주길 공식 촉구한다"고 말했다.

◆ "박병언, 공당 대변인으로 선 많이 넘은 발언...법안 발의 배경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현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선을 아주 많이 넘은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못 만든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홍 의원은 조국혁신당을 향해 "비판하려면 법안의 어디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현실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제 법안이 검사들 편에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 실무자들 중에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건이 더 밀리고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막았을 때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생긴다면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개혁의 기준은 검찰의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개정안 목적은 검찰권 강화 아닌 남용 방지...숙의 거친 결과"
홍 의원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사가 직접 손보지 못하면 왜곡이나 누락을 바로잡기 어렵다"며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서면 왕복과 결재 절차 때문에 평균 50일가량 더 걸린다"고 했다.
법안 설계의 목적은 검찰권 강화가 아니라 '남용 방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권한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법안을 만든 과정에 대해 "민변, 대한변협,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둔 의원들에게 초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0명 이상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혼자 만든 법안이 아니라 숙의와 조정을 거친 결과"라고 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과 홍 의원까지 총 11명이 참여했다.
◆ 프로필
-1964년생
-효명종합고,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35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외교통상부 근무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21대·22대 국회의원
seo00@newspim.com












